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3.21 2013고단129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6. 28.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01. 06. 00:10경 피해자 B(여, 61세)이 운영하는 대구 서구 C에 있는 'D여인숙' 9호실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사건으로 벌금을 선고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위 주거지 방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씹할년아, 개같은 년아, 너 끌어 묻어야겠다. 너 때문에 살다 왔다. 니 오늘 가만히 안두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 및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