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11.05 2015고정2162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0. 16:30경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사이에 용인시 수지구 C빌딩 3층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41세, 여)의 태도가 불손하다는 이유로 ‘너 아주 내가 가만히 안두겠다, 야이 십할년아, 개같은 년아’라고 위 회사 대표 F이 지켜보는 가운데 옆 사무실과 아래층 사무실에서 들릴 정도로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현장 탐문 수사) 중 G, H의 진술 기재
1. 수사보고(진술서 작성자 인적사항 파악) [E, G, H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한 것으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