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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1.24 2013고단272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백색결정체 1.62g(증 제1호 내지 제3호), 일회용 주사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18.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2. 5. 30.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5. 15. 13:00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연산로터리 부근의 굴다리 아래 길에서, 이전에 D으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2g을 비닐봉투에 담아 평소에 알고 지내던 E에게 80만 원을 받고 건네주는 방법으로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20. 17:00경 부산 연제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전에 일명 ‘G’이라 불리는 사람으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03g을 1회용주사기에 담아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손등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7. 23. 21:00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거제현대아파트 앞 길에서, 이전에 일명 ‘G’이라 불리는 사람으로부터 교부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1.62g을 비닐봉투에 담아 주머니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감정의뢰회보, 감정의뢰추가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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