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1. 9. 20. 13:3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길에서, 이전에 일명 ‘E’라고 불리는 사람으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4g을 20만 원을 받고 F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 판결 사본, G 판결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추징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 형 이 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은 메트암페타민의 유통에 관련된 것이다.
그렇지만, 피고인의 최근 동종 범죄전력들은 메트암페타민의 투약과 이를 위한 매수, 소지의 범행이라서 그 유통에 관여한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1회적인 행위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행한 검사에서는 메트암페타민 음성반응이 나와 피고인이 투약 등의 범행을 여전히 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며, 제대로 거동하지 못하는 배우자를 부양하고 있고,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데, 피고인의 연령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이 재범에 이를 가능성이 높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