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3.12.06 2013고단216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20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위 추징...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1. 20.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2013고단2162]

1. 피고인은 2012. 12. 중순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아파트 102동 1902호 E의 주거지에서, 이전에 ‘F’이라 불리는 사람으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0.06g을 종이에 싸서 E에게 전해주는 방법으로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이전에 ‘F’이라 불리는 사람으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0.03g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2. 중순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지하철 H역 남자화장실에서, 이전에 ‘F’이라 불리는 사람으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0.03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5. 26.경 위 H역 남자화장실에서, 이전에 I으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0.03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3고단3605]

5. 피고인은 2012. 12. 초순경 평소 알고 지내던 J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메트암페타민 판매자로 알고 지내던 일명 ‘K’이라 불리는 사람에게 그러한 사정을 말하여 메트암페타민을 판매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위 ‘K’이 알려준 계좌번호를 위 J에게 말해준 다음 위 J이 알려준 물품 수령 장소를 위 ‘K’에게 말해주었고, 그에 따라 위 ‘K’은 위 J으로부터 30만 원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