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3.11.15 2013고단310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4. 8. 19:00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이전에 E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03g을 종이에 싸서 D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이전에 E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03g을 1회용주사기에 담아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메트암페타민 제공과 투약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