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1. 18. 03:00경 사천시 B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이전에 성명불상자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06g을 1회용주사기에 담아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손등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25. 03:00경 사천시 B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이전에 성명불상자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06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 30. 03:00경 사천시 B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이전에 성명불상자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06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추송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 형 이 유 피고인이 여러번에 걸쳐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한 이 사건 범행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 전력 없고, 자수하였으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