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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0.18 2013고단267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1. 18. 03:00경 사천시 B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이전에 성명불상자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06g을 1회용주사기에 담아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손등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25. 03:00경 사천시 B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이전에 성명불상자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06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 30. 03:00경 사천시 B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이전에 성명불상자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06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추송서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 형 이 유 피고인이 여러번에 걸쳐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한 이 사건 범행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 전력 없고, 자수하였으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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