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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16 2020고단3598 (1)
상해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2. 10. 08:50경 수원구치소 B실 4인실에서 함께 수용 중인 피해자 C(남, 38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던진 페트병으로 가슴을 맞자 그 페트병을 집어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뺨을 맞게 되자 피해자를 향해 수회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의 가슴과 얼굴 부위를 각 1회씩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에 의하면,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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