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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5.24 2012고단320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4. 02:45경 서울 도봉구 D 지하 1층에 있는 ‘E’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F(여, 53세)이 위 주점의 업주인 G과 술 값 등의 문제로 다투며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있던 테이블에 놓여 있던 접시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지고 이에 피해자가 쓰러지자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검좌상, 코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H, I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구급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앉아 있던 테이블을 향해 접시를 던진 것은 맞지만, 그 테이블 밑으로 던졌기 때문에 피해자가 맞지 않았고, 또한 피해자와 신체적인 접촉 자체가 없었으며, 당시 피해자가 어떻게 이 사건 상해를 입게 되었는지 모른다.

2.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이 사건 상해를 입었다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① 피해자가 이 사건 상해를 당하게 된 경위 등에 있어서 일부 명확하지 않은 점이 있으나, 전체적인 취지는 피해자가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여 이 사건 상해를 입었다는 것으로 이를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을 지목하면서 피고인이 자신을 때렸다고 진술하였고, 이후 출동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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