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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0.12 2016고단47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476』 [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5. 2. 경부터 같은 해 7. 경까지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를 실제 운영하면서 고철매매 업 등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주식회사 영보화학은 2014. 7. 경 대전 유성구 복용 동에 있는 주식회사 영보화학 건물을 주식회사 오토 피아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주식회사 오토 피아는 2015. 2. 경 유한 회사 개암이 엔티에 위 대전공장 철거 공사를 주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주식회사 D는 2015. 4. 경 유한 회사 개암이 엔티로부터 위 대전공장 철거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철 및 고철을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 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주식회사 영보화학 대전공장에 있는 고철을 주식회사 D에서 매입하였는데, 2015. 6. 12.까지 고철 매매대금 7억원을 지급하면, 곧바로 영보화학 공장 건물을 철거하여 고철을 수거할 수 있다.

’ 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 날 피해자와 영보화학 건물 고철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계약금 명목으로 1억 7천만원을 주식회사 D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그러나, 당시 주식회사 오토 피아가 주식회사 영보화학에 매매대금의 10% 만 계약금으로 지급하고 잔금 약 300억원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였으며, 위 개암이 엔티와 주식회사 D도 각각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였는데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당시 주식회사 D는 자금이 거의 없었으며, 피고인의 국세 체납액 및 개인 채무 합계가 약 6억원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영보화학 건물 고철 매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2015. 6. 경 위 영보화학 건물 고철을 수거할 수 있도록 해 주거나 계약금을 피해자에게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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