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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9 2015고단293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초순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이하 ‘D’) 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사단법인 한국 장애인단체 총 연합회( 이하 ‘ 장애인단체’ )를 통하여 경남 거제시 거제대로 3370에 있는 주식회사 대우 조선 해양( 이하 ‘ 대우 조선 해양‘ )에서 발생하는 고철 8만 톤 중에서 약 5퍼센트 상당의 고철 수거권을 확보한 상태인데, 추가로 45 퍼센트를 더 따 내 어서 2014. 1. 경부터 2년 동안 당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가 수거업체로 계약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장애인단체가 대우 조선 해양과 고철 수거 권과 관련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약 5퍼센트 상당의 고철 수거권을 확보한 사실도 없었으므로, 대우 조선 해양에서 발생하는 고철을 수거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2. 5. 경 피해자에게 전화상으로 “2014. 1. 1. 경부터 대우 조선 해양에서 나오는 고철의 50퍼센트 상당을 수거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대우 조선 해양 관계자들에게 로비를 해야 되니 우선 2,000만 원을 송금해 달라.”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G) 로 2,000만 원을 송금 받고, 계속하여 2014. 1. 7. 경 피해자에게 전화상으로 “2014. 2. 1.부터 고철을 수거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대우 조선 해양 관계자들을 만 나 로비를 해야 하니 1,000만 원만 송금해 달라.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4. 1. 14. 경 피해자에게 전화상으로 “ 대우 조선 해양에서 고철 수거권의 대부분을 경우 회에서 가져가게 되어서 장애인단체에서 대우 조선 본사 앞에서 집회를 하여 다시 조정을 받으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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