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중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3,000 만 원에 D 전국 공사 현장의 고철 매매권을 취득할 수 있으니, 나에게 2,000만 원을 주면 내가 1,000만원을 추가로 부담하여 고철 매매권을 취득한 후 수익을 나누자” 는 취지로 제안하였고, 피해자는 이에 승낙하여 2012. 1. 2. 피고인에게 고철 매매권 취득 비용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의 명의로 D과 D 전국 공사현장의 고철 매수권을 취득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2012. 7. 24. 경 다시 피해자의 명의로, D의 고양 삼송지구 아파트 공사 현장의 고철을 매수하기로 하는 ‘ 고철매매계약’ 을 체결하였으며, 그 매매 계약서를 피해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공사 현장의 고철을 매수하여 판매한 후 수익을 함께 나누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동업자산으로 D의 고양 삼송지구 공사현장 고철 매수권을 취득하게 되었다.
피해자는 2013. 1. 경 고양 삼송지구 고철매매 사업의 수익이 높지 않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위 고양 삼송지구 아파트 공사 현장의 고철 매수권을 다른 곳에 처분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가 부담한 동업자금 2,000만 원을 되돌려 달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자와 함께 취득한 고양 삼송지구 아파트 공사 현장의 고철 매수권을 처분한 후 그 매매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경, 피고인과 피해자의 동업 자산인 D의 고양 삼송지구 아파트 공사 현장의 고철 매수권을 E에게 1,600만 원에 매도한 후 그 대금을 지급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동업 자산의 판매 대금을 보관하던 중 이를 피고인 자신의 채무 변제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