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2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판시 제3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9. 10. 위 판결이 확정되어 복역하던 중 2010. 3. 30. 가석방되어 2010. 6. 2. 그 남은 형기가 경과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4. 하순경 서울 금천구 D 소재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역외 자금 유치개요’라는 제안서와 관련 서류를 보여주면서 “거금을 국내에 반입하는데 비용이 필요하다.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소요되는 비용 1억 원을 빌려주면 1개월 이내에 상환하고 원금의 2배를 주겠다.”고 말하여 2007. 5. 10. 광명시 F에 있는 법무법인 G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주장하는 해외 자금은 실체가 없는 것이었고 피고인 소유의 재산도 전혀 없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더라도 한 달 내에 2억 원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1억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가. 피고인은 2008. 8. 12.경 서울 강남구 I빌딩 지하 213호 소재 피해자 H(44세)가 운영하는 J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 명의로 영국에 미화 4,500만 달러가 예치되어 있는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영국 홍콩상하이(HSBC) 은행에 내 명의로 4,500만 달러의 에릭슨(ERICSSON) 주식회사가 발행한 채권이 예치되어 있는데, 당신이 나에게 2억 원을 빌려주면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2억 원을 투자받은 것이지 차용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약정서(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12년 형제42082호 수사기록 2권 84쪽)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