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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7.18 2014고합2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2.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04. 9. 21.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빌려주면 3개월 이내에 원금을 갚고, 4,5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빌린 2억 원을 갚지 못하여 변제독촉을 받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이른바 ‘돌려막기’ 식으로 위 2억 원의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5. 12.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제1목록 기재와 같이 모두 58회에 걸쳐 19명의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33억 5,300만 원에 이르는 돈을 각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사기)

가. 피해자 F 피고인은 2005. 2. 25.경 안산시 단원구 G건물 401호에 있는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돈을 빌려주면, 서울 성북구 I에 있는 아파트단지 내 상가를 전매하여, 45일 후 원금과 원금의 30%에 상당하는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빌린 3억 5,000만 원을 갚지 못하여 변제독촉을 받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돌려막기 식으로 위 3억 5,000만 원의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고, 위 아파트단지 내 상가를 매수한 바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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