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14 2010고단721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5.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05. 12.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9월을 선고받아 위 각 형의 집행 중 2008. 8. 14. 가석방되어 2008. 9. 24. 그 남은 형기가 경과되었다.

피고인은 D회사의 부회장이고, E은 D회사의 한국 지사인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E과 함께 2009. 9. 5.경부터 같은 달 10.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구 G 빌딩 22층에 있는 F 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로서 필리핀 카라바오섬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던 피해자 I에게 “필리핀 카라바오섬 개발 사업을 검토하였는데 카라바오섬의 개발 사업에 참여 의향이 있다. HSBC 은행이 발행하는 지급보증신용장을 국내 은행이 수취하여 이를 재발행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해외은행에서 2억 달러 상당의 사업자금을 대출받도록 해 주겠다. 일단, 수수료로 1억 원을 달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국내 은행이 지급보증신용장의 수취인이 되는 경우에는 국내 은행이 사업 실패에 따른 금융위험을 전부 부담해야 하므로 국내 은행이 그 수취인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국내 은행이 지급보증신용장의 수취인이 되려면 HSBC 은행과 국내 은행 및 사업주체간에 업무협약이 체결되어야 함에도 카라바오섬의 개발 사업에 관하여 그러한 업무협약이 체결된 사실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F 주식회사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009. 9. 25. 5,000만 원, 같은 달 30. 5,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송금 받아 이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