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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5.28 2014고단214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1. 23.경 대구 달서구 본리동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인도네시아에서 공사를 진행 중인데 공사대금이 부족하니 4,500만 원을 빌려주면 한달 후 6,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재산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선수금을 받아야 피해자에게 대금을 변제할 수 있었으나, 한 달 후인 2013. 2. 28.경까지 선수금 수령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4,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3. 29.경 대구 달서구 본리동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 D에게 “인도네시아 공사에 대하여 선수금 42억 원을 받으려면 은행으로부터 선수금 증권을 받아야 하는데, 은행과 합의한 결과 수수료 12만불을 입금하여야 하니 2억 원을 빌려주면 선수금 증권을 발급받아 선수금을 받은 후 2013. 4. 30.까지 먼저 차용한 4,500만 원을 포함하여 3억 6,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발주처로부터 2013. 4. 1.까지 선수금 증권을 제출하도록 마지막 통보를 받았으므로 위 일시경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선수금 증권 발급 비용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3. 3. 29.경 1억 원, 2013. 4. 1.경 1억 원 합계 2억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차용증 사본, 각 차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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