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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4.24 2017가단47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56,050,000원 및 그 중 6,000,000원에 대하여 피고 B는 2017. 1. 17...

이유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원고는 2015. 11. 16. 피고 B에게 6,000,000원을 변제기 2016. 12. 31.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C은 같은 날 원고에게 피고 B의 위와 같은 차용금 채무를 보증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는 2015. 7. 26. D이 계주이고 원고가 7계좌를 관리하는 26일 계(이하 ‘이 사건 26일 계’라 한다)에, 2015. 9. 13. D이 계주이고 원고가 3계좌를 관리하는 13일 계(이하 ‘이 사건 13일 계’라 한다)에 가입하였다.

피고 B는 2015. 10. 26. 이 사건 26일 계에 관하여 자신의 순번에서 곗돈 32,250,000원을 수령하였고, 원고에게 2015. 11. 26.부터 2018. 7. 26.까지 매월 26일 1,300,000원씩 합계 42,900,000원(= 1,300,000원 × 33개월)을 계금으로 불입하기로 하였다.

피고 B는 2015. 11. 17. 이 사건 13일 계에 관하여 자신의 순번에서 곗돈 36,600,000원을 수령하였고, 원고에게 2015. 12. 13.부터 2018. 5. 13.까지 매월 13일 1,250,000원씩 합계 37,500,000원(= 1,250,000원 × 30개월)을 계금으로 불입하기로 하였다.

피고 C은 원고에게 2015. 10. 26. 및 2015. 11. 16. 피고 B의 위와 같은 계금지급의무를 보증하였다.

그러나 피고 B는 이 사건 26일 계에 관하여는 10,400,000원만, 이 사건 13일 계에 관하여는 9,700,000원만 각각 계금으로 불입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이 사건 26일 계에 관하여는 2017. 7. 26.까지의 미지급계금인 18,200,000원(= 28,600,000원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26일 계에 관하여 2015. 11. 26.부터 2017. 7. 26.까지 발생한 계금은 27,300,000원(= 1,300,000원 × 21개월)인데, 위와 같이 잘못 산정하고 있다. - 10,400,000원) 및 2017. 7. 27.부터 2018. 7. 26.까지 매월 26일에 계금 1,300,000원씩을, 이 사건 13일 계에 관하여는 2017.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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