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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23 2015가단36549
계불입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2013. 1. 10. 원고가 계주로서 조직한 계(이하 ‘이 사건 계’라 한다)에서 계불입금 월 5,400,000원(=1,800,000원×3구좌), 피고 B의 친 친언니인 피고 C은 계불입금 월 3,600,000원(=1,800,000원×2구좌)의 계원으로 가입하였다.

나. 피고 B은 2013. 3.경까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계의 계금으로 90,000,000원, 피고 C은 2013. 9.경 3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다. 한편, 피고들의 언니인 D도 이 사건 계에 계불입금 월 1,800,000원(=1,800,000원×1구좌)의 계원으로 가입하였고, 계원 20명 중 18번째로 계금 30,000,000원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증인 E, F, D의 각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계에 가입하고, 원고로부터 계금으로 피고 B은 90,000,000원, 피고 C은 30,000,000원을 각 수령하였음에도, 원고에게 피고 B은 43,200,000원[=(1,800,000원×3구좌)×2014. 2.부터 2014. 9.까지 8개월분], 피고 C은 14,400,000원[=(1,800,000원×2구좌)×2014. 6.부터 2014. 9.까지 4개월분, 이하 피고 B에 대한 43,200,000원을 포함하여 ‘이 사건 계불입금’이라 한다

]의 이 사건 계불입금을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원고에게, 이 사건 계불입금 중 일부를 감액한 금액으로 피고 B은 32,400,000원, 피고 C은 10,8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들의 주장 피고 B은 이 사건 계에서 계불입금을 모두 납입하였음에도 원고로부터 계금 90,000,000원 중 17,850,000원만을 수령하여, 나머지 72,150,000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또한 피고 C도 이 사건 계불입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오히려 원고로부터 아직 대여금 5,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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