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2013. 1. 10. 원고가 계주로서 조직한 계(이하 ‘이 사건 계’라 한다)에서 계불입금 월 5,400,000원(=1,800,000원×3구좌), 피고 B의 친 친언니인 피고 C은 계불입금 월 3,600,000원(=1,800,000원×2구좌)의 계원으로 가입하였다.
나. 피고 B은 2013. 3.경까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계의 계금으로 90,000,000원, 피고 C은 2013. 9.경 3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다. 한편, 피고들의 언니인 D도 이 사건 계에 계불입금 월 1,800,000원(=1,800,000원×1구좌)의 계원으로 가입하였고, 계원 20명 중 18번째로 계금 30,000,000원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증인 E, F, D의 각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계에 가입하고, 원고로부터 계금으로 피고 B은 90,000,000원, 피고 C은 30,000,000원을 각 수령하였음에도, 원고에게 피고 B은 43,200,000원[=(1,800,000원×3구좌)×2014. 2.부터 2014. 9.까지 8개월분], 피고 C은 14,400,000원[=(1,800,000원×2구좌)×2014. 6.부터 2014. 9.까지 4개월분, 이하 피고 B에 대한 43,200,000원을 포함하여 ‘이 사건 계불입금’이라 한다
]의 이 사건 계불입금을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원고에게, 이 사건 계불입금 중 일부를 감액한 금액으로 피고 B은 32,400,000원, 피고 C은 10,8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들의 주장 피고 B은 이 사건 계에서 계불입금을 모두 납입하였음에도 원고로부터 계금 90,000,000원 중 17,850,000원만을 수령하여, 나머지 72,150,000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또한 피고 C도 이 사건 계불입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오히려 원고로부터 아직 대여금 5,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