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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1 2018나28814
계불입금 청구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계를 조직하여 운영하는 계주이고, 피고들은 서로 부부관계로서 원고가 조직한 계에 가입하였던 계원들이다.

나. 원고가 운영한 계 중 피고들이 가입한 번호계(이하 ‘이 사건 각 번호계’라 한다)의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순번 조직일 계금 1구좌당 계불입금 1구좌당 이자 총 구좌 피고들 순번 피고들 불입횟수 피고들 계금 수령여부 1 2015. 4. 27. 180,000,000 6,000,000 2,600,000 31 3 16 14 16 21 17 × 2 2015. 9. 15. 100,000,000 4,000,000 1,300,000 26 8 11 16 12 ×

다. 이 사건 각 번호계는, 원고가 2016. 7. 중순경 일부 계원들의 계불입금 미지급을 이유로 파계를 선언하여, 그 무렵부터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아니하였다. 라.

원고는 D에게 55,400,000원, E에게 18,800,000원의 각 계불입금 반환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피고들은 원고가 2016. 11. 1. 조직한 계금 10,000,000원짜리 계에 2구좌를 가입하여 받은 계금으로, 2016. 11. 22. D에게 10,000,000원, 같은 달 29. E에게 10,000,000원을 각 지급함으로써, 원고의 D, E에 대한 각 채무를 일부 대위변제하였다.

마. 한편, F는 피고 B에게 32,52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그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F가 원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27,200,000원 상당의 계불입금 반환채권을 피고 C에게 양도하고, 2017. 2. 28. 원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으며, 같은 날 피고들은 D에게 추가로 2,800,00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바. 피고 C은 2017. 3. 2. 위 F로부터 양도받은 채권으로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가지는 정산금 청구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6호증, 을 제1, 3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증거들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증인 E의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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