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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3 2014가단93253 (1)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4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12,623,552,308원 및 그 중 8,000,000...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제일저축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은 2011. 2. 1. 소외 주식회사 골프뷰(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이율 연 12%, 지연손해금율 연 25%, 여신기간 만료일 2011. 8. 1.로 정하여(그 후 2012. 2. 1.로 연장됨) 80억 원을 대출해 주었다

(이하 위 대출약정을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 나.

피고 A, B과 소외 주식회사 함양리조트(이하 ‘함양리조트’라 한다) 등은 이 사건 대출약정 당시 소외 은행에 대하여 근보증한도액을 104억 원으로 정하여 소외 회사의 위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피고 C, D, E(이하 ‘피고 C 등’이라 한다)는 2011. 8. 1. 소외 은행에 대하여 근보증한도액을 104억 원으로 정한 각 근보증서를 제출함으로써 소외 회사의 위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약정’이라 한다). 라.

소외 회사는 그 후 위 대출금을 제때에 변제하지 아니하여 2012. 7. 3.경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3. 12. 24.을 기준으로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소외 회사의 채무액은 12,623,552,308원(= 대출원금 8,000,000,000원 이자 4,614,794,501원 연체료 1,842,897원 가지급금 6,914,910원)이다.

마. 한편, 소외 은행은 2012. 9. 14. 이 법원 2012하합96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가 그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근거] ① 피고 A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② 피고 B에 대하여: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위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고 형식적인 내용의 이의신청서만 제출하였을 뿐, 이후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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