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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30 2013가합563127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333,332,9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21.부터 2014. 1. 6.까지는 연 11%의, 그...

이유

인정 사실 원고는 2013. 3. 25. 주식회사 선우엔터테인먼트(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소외 회사가 문화수출거래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고 한다)으로부터 대출받고 부담하게 될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보증한도를 330,000,000원, 보증기간을 2013. 9. 27.까지로 하는 내용의 수출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13. 3. 25. 소외 은행에 대하여 보증한도를 330,000,000원, 보증기한을 2013. 9. 27.로 하는 수출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으며, 피고 A은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에 대해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원고와 소외 회사, 피고 A은 이 사건 약정 당시, 소외 회사에게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연체 등에 의한 신용불량정보의 등록사유가 발생한 때나 신용상태가 크게 악화되어 객관적으로 채권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등의 경우, 소외 회사는 원고로부터의 통지, 최고 등이 없더라도 원고가 담보하고 있는 보험금액에 대하여 원고가 소외 은행에 그 보험금을 지급하기 전에 원고에게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소외 회사는 위 수출신용보증서를 담보로 2010. 4. 6. 소외 은행과 사이에 여신(한도)금액을 8억 원으로 하는 대출계약을 체결한 후 몇 차례 여신금액과 변제기 등 여신거래조건을 변경하였는바, 2013. 3. 27. 체결된 변경약정에 의하면 소외 회사의 소외 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의 원금은 330,000,000원, 변제기는 2013. 9. 27.이다.

소외 회사가 2013. 10. 4. 위 대출금채무의 연체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원고는 2013. 11. 20. 소외 회사의 소외 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 333,332,91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원고와 소외 회사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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