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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4 2016고합137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2016 고합 1376호 사건의 판시 제 1의 나, 다, 마, 바 항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년에,...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3. 1. 15.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4. 3.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6. 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7. 8.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 고합 1376』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가. 기초 사실 피고인은 2010. 7. 경 D로부터 전 남 강진군 E, F, G, H 토지, 그 지상에 있는 도축장 건물 및 시설물( 이하 ’ 이 사건 도축장‘ 이라고 한다) 을 42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10억 원 중 일부인 1억 원을 지급하였으나 나머지를 지급하지 못하여 그 계약이 해제되었고, 2010. 10. 경 재차 이 사건 도축장을 48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등으로 4억 2,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나머지를 지급하지 못하는 등의 사유로 그 계약이 해제되었다.

그 후 망 I, J는 2012. 3. 경 주식회사 K( 이하 ‘K’ 이라고 한다) 을 설립하여 D로부터 이 사건 도축장을 65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망 I의 자금으로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약 19억 원을 지급하였고, 2012. 6. 15. 경 이 사건 도축장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지급하기로 한 잔금을 미지급한 상태에서 K 명의로 이 사건 도축장의 소유권을 이전 받았으나, D의 예전 동업자와의 소유권 분쟁 등을 이유로 위 잔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망 I은 2012. 9. 3. 경 J, D의 동의하에 위와 같이 지급한 매매대금 약 19억 원을 피 담보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도축장에 채권 최고액 40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러한 상황에서, J가 2012. 9. 6.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로 징역 1년 6년을 선고 받아 법정 구속되었고, 망 I이 2012.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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