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2017 고합 27』, 『2017 고합 54』) 피고인들은 2012. 2. 경 피해자 H과 I 명의로 각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 전등 기가 마 쳐져 있으나 실제로는 모두 피해자 소유인 대전 동구 J 외 2 필지 지상 K 4 층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을 19억 원에 매수하되, 잔 금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건물을 원룸으로 공사하여 분양한 후 대물 변제 등의 방법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협의하였다.
그러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실제로 이 사건 건물의 원룸공사를 진행하여 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을 보장할 근거를 요구하자, 피고인들은 허위의 서류를 만들어 피해자를 기망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2. 2. 24. 경 서울 송파구 L에 있는 피고인 A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의 중학교 동창인 공사업자 M에게 이 사건 건물의 원룸공사를 도급 주면서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M 와 위 원룸공사에 관한 2017. 2. 17. 자 이면 계약서를 작성하고, M로부터 피고인 A이 M에게 2012. 2. 17. 경 공사대금 3억 원을, 2012. 2. 24. 경 공사대금 6억 원을 각 지급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확인서와 영수증을 각 교부 받았다.
피고인들은 2012. 3. 27. 경 성남시 분당구 N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이 피해 자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19억 원 (I 명의 지분 8억 원, 피해자 명의 지분 11억 원, 계약금 5,000만 원, 잔 금 18억 5,000만 원 )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 이하 ‘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이 미리 작성해 놓은 허위의 이면 계약서, 확인 서, 영수증 등을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피해자에게 “ 부천에 있는 O 대표 M에게 이 사건 건물 공사비용으로 2012. 2. 17. 3억 원, 2102. 2. 24. 6억 원을 모두 지급해 놓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