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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05.29 2013고단306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주시 C이란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에 종사하는 공인중개사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7. 12.경 위 C부동산 사무실에서 매수인인 피해자 D을 대리하여 ‘경주시 E 전 602㎡, F 도로 92㎡’의 소유자인 G와 사이에 대금 115,000,000원에 위 각 토지를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에 관하여 피해자로부터 2012. 7. 5. 계약금 명목으로 20,000,000원, 2012. 7. 11. 잔금 명목으로 95,000,000원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중 10,000,000원은 2012. 7. 12. G에게 위 매매계약의 계약금으로 이를 지급하였으나, 나머지 105,000,000원은 그 무렵 위 C부동산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유진투자증권 계좌(계좌번호 H)로 이를 이체하여 피고인의 옵션투자 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해자 I 추진위원회(대표자 J)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5. 7.경 위 C부동산 사무실에서 ‘경주시 K 임야 중 698㎡’에 관하여 매도인인 지주대표 L과 매수인인 피해자 I 추진위원회(대표자 J) 사이에 위 토지를 대금 120,000,000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중개하게 되었다.

당시 위 토지의 소유자가 여러 명이었던 관계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대표자인 J에게 위 토지의 매매대금을 피고인에게 건네주면 추후 매도인들에게 분할하여 지급하겠다고 말하였고, 이에 J가 응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7. 계약금 명목으로 15,000,000원, 2012. 8. 28. 중도금 명목으로 60,000,000원, 2012. 8. 31. 잔금 명목으로 50,000,000원을 건네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중 15,000,000원은 매도인에게 이를 지급하였으나, 나머지 110,000,000원은 그 무렵 위 C부동산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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