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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9.12.17 2019고단42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갤로퍼Ⅱ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5. 19:35경 강원도 평창군 C에 있는 ‘D식당’ 앞 6호 국도를 봉평시내 방면에서 태기산 방면으로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는 중이었다.

그곳은 왕복 4차로의 직선 평지 국도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로를 변경하기 전에 변경할 차로에서 진행 중인 차량이 있는지를 정확히 살피고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진입하려는 1차선으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입하다가 그곳에서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E(62세)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조수석 문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화물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요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6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H(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I(여,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J(여,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요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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