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9. 12:17경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D 사거리를 덕산 회전교차로 쪽에서 D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점멸신호의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교차로에 다른 차량이 통행중인지 여부를 잘 살피고,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덕산읍내 쪽에서 고덕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E(41세)운전의 F 모닝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모닝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H(여, 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