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예산군 B 소재 주식회사 C 생산직산업기능요원으로 D SM5 차량을 운전하였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6. 25. 09: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당진시 합덕읍 합덕리 287 앞 노상을 예산 신례원 방면에서 당진 합덕 방향으로 주행하였다.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래 2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인도를 넘어 E 소유 주택 벽을 위 승용차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에게 좌측견갑골체부골절 등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피해자 G에게 경추염좌 및 긴장 등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각 입혔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6. 25. 09:00경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예산군 예산읍 역전 송이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당진시 합덕읍 합덕리 287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2km의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액의 합산 범위 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