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C, D(선고 분리 전 공동피고인)과 함께 2013. 1. 11. 저녁경 화성시 E건물 7층에 있는 피해자 F(여, 43세)가 실장으로 근무하는 ‘G’ 유흥주점에 찾아 가, 유흥접객원을 불러 술과 안주를 시켜먹은 후 피해자로부터 주대의 지급을 요구받자, C는 문신을 과시하듯 상의를 벗은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에이 씨발, 다음에 준다니까!”라고 욕설을 하고, 옆에 있던 D은 “C가 오산 1번인 거 몰라 , 준다잖아”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한두 번 장사하는 것도 아닌데 다음에 준다잖아!,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계속해서 주대를 요구하면 피해자의 신체나 재산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그들이 조직폭력배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C, D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주대 230만 원의 청구를 단념하도록 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3. 1. 24. 저녁경 위 주점에 찾아 가, 유흥접객원을 불러 술과 안주를 시켜먹은 후 피해자로부터 주대의 지급을 요구받자, C는 피해자에게 “씨발, 다음에 줄게”라고 욕설을 하고, 옆에 있던 D은 이에 가세하여 “씨발, 내일 준다고!, 알잖아 , 술 취하면, 씨발, 모르는 사이도 아니고, 왜 그러냐 ”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양손으로 밀치며 주점에서 나가고, 피고인은 “C가 안 주면 내가 주면 되지, 씨발”이라는 욕설을 하면서 카운터를 주먹으로 수회 내리쳐, 피해자가 계속해서 주대를 요구하면 피해자의 신체나 재산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그들이 조직폭력배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