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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6.09 2016고단81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을 소지 ㆍ 소유 ㆍ 수수 ㆍ 사용 ㆍ 운반 ㆍ 관리 ㆍ 수입 ㆍ 수출 ㆍ 제조 ㆍ 조제 ㆍ 투약 ㆍ 수수 ㆍ 매매 ㆍ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매매하고 투약하였다.

1. 필로폰 매매의 점 피고인은 2014. 11. 13. 경 천안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20만 원을 건네받고 C에게 비닐튜브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1g 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필로폰 투약의 점

가. 피고인은 2015. 11. 경 베트남 D에 있는 ‘E 호텔 ’에서, 물이 들어 있는 유리병에 빨대를 꽂아 만든 필로폰 흡입 기구에 필로폰 불상량을 올려 놓고 라이트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하 순경 말레이시아 F에 있는 상호 불상의 콘도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음료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3. 2. 경 베트남 G에 있는 ‘H 호텔 ’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음료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I, C에 대한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참고인 C의 통화 내역 등 첨부보고), 소변 간이 시약 검사 시인 서, 각 감정결과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매매,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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