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9. 22:00 경 C에게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을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C이 사용하는 D 명의 신한 은행 계좌 (E) 로 필로폰 대금 10만 원을 입금한 후 2015. 3. 30. 00:45 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G 병원 앞에 정차되어 있는 H의 아반 떼 승용차 안에서, C을 대신한 H으로부터 필로폰 약 0.05g 이 들어 있는 1 회용 주사기를 건네받고, 위 1 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 및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매매, 투약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를 고려함)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1월 ~15 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제 1 범죄( 필로폰 투약의 점) [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범행 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권고 영역의 범위] 감경영역, 6월 ~1 년 6월 제 2 범죄( 필로폰 매매의 점) [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ㆍ 알선 등 > 제 2 유형( 대마, 향 정 나. 목 및 다. 목 등)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범행 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투약 단순 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 권고 영역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