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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20 2017고단6748
공기호부정사용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기 호부정사용, 자동차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7. 9. 9. 17:00 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성동구 B 앞길에서 미신고 VL125 원동기장치 자전거( 차대번호 : C)에 피고인 소유의 VL150 (140cc)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부착되었던 자동차 등록 번호판 (D) 을 임의로 부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 공 기호행사 피고인은 2017. 9. 9. 경부터 2017. 9. 10. 10:15 경까지 제 1 항 기재와 같이 VL125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VL150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자동차 등록 번호판 (D) 을 부착한 뒤 서울 시내 일대에서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행하여 부정사용된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행사하였다.

3. 자동차 손해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VL125 원동기장치 자전거( 차대번호 : C) 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10. 10:15 경 서울 동대문구 E 앞길에서 위 VL125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1. 의무보험 미가 입정보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38조 제 1 항, 제 2 항( 공 기호 부정사용, 부정사용 공기 호 행사의 점), 자동차 관리법 제 78조 제 2호, 제 71조 제 1 항( 등록 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이륜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위반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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