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0 2015고단1847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3. 03:18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음식점 앞길에 피고인 소유의 D 모닝 승용차를 정차한 후, 승용차 실내등을 켜고 바지를 허벅지까지 내리고 운전석에 앉은 상태로 음식점 창문에 돌을 던져 식사를 하고 있던 E(여, 30세) 등 4명이 보는 가운데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잡고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제4항,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벌금형 전과 1회를 포함하여 동종 범죄 전력이 2회 있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자신의 성행 개선 및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상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