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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1.11 2020고단3254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3254』 피고인은 2020. 6. 7. 17:05경 서울 양천구 B빌라 출입구 앞에서, 길을 지나가고 있던 C(여, 31세), D(여, 28세)을 향하여 바지 밖으로 성기를 꺼내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20고단3527』 피고인은 2020. 6. 13. 21:30경 서울 양천구 B빌라 공동현관 내에서, 길을 지나가고 있던 E(여, 28세)을 향하여 바지를 허벅지까지 내린 후 성기를 꺼내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2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0고단35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같은 범죄로 벌금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범하였다.

2020고단3527 사건은 2020고단3254 사건으로 경찰수사를 받고 불과 3일 만에 같은 여성을 상대로 저지른 것이다.

피고인의 지적능력이 일반인에 비하여 다소 부족하다고 하나, 범행동기나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 잘 진술하고 있고, 여성이 지나가면 눈을 마주치며 노골적으로 자위행위를 하고 남성이 지나가면 바지를 올리고 행위를 멈추는 등 자신의 행위를 충분히 자각하고 있다.

귀가 도중 피고인의 행위를 목격한 여성들이 느낀 피해감정이 크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이 자백한 점, 피고인의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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