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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13 2016고단4208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5. 02:20경 제천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D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그곳을 걸어가는 E(여, 19세)를 발견하고 그 옆에 정차한 후 승용차의 조수석 창문을 내리고 실내등을 켠 채 운전석에 앉은 자세에서 바지를 무릎까지 내리고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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