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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06.13 2018고단1637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1. 23:10경 진주시 B 앞 도로에서 피고인 소유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혼자 골목길을 걸어오던 피해자 C(가명, 여, 22세)을 발견하고는 조수석 창문을 열고 길을 물으면서 피해자를 불러 세운 다음 차량 실내등을 켜고 피고인의 성기를 바지 밖으로 꺼내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수사 및 차량번호 특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은 노출에 대한 충동을 자제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치료가 필요하다는 점도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5년 12월경 이래 같은 범죄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같은 범죄로 구속되었다가 2018. 8. 30.경 석방된 후 40일가량 지난 시점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며, 위와 같이 석방된 이후 몇 차례 정신과 치료를 받아 치료에 대한 의지도 보였으나 결국 이 사건 범행을 하여 치료만으로는 피고인을 교화시키기에 부족하고, 일정 기간 사회로부터의 격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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