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3 2015고단4415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5. 08:30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668에 있는 지하철 3호선 압구정역(열차번호 : 3832호, 신사역 방향)에서 서울 서초구 잠원로4길 46에 있는 지하철 3호선 잠원역으로 이동하는 전동차 안 의자에서 오른쪽 옆에 앉은 B 등 여러 사람이 있는 가운데 바지 밖으로 성기를 꺼낸 후 오른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주무르며 만져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함 피고인은 초범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상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