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 주식회사 A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소외 C 소유였다가, 2017. 11. 29. 원고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 한다)은 2016. 7. 5. C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 600만 원(부가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6. 7. 6.부터 2018. 7. 5.까지(24개월)로 하여 이 사건 건물을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 A은 2017. 10. 19.경 피고 B에게 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 660만 원(부가세 포함), 전대차기간은 위 임대차기간인 2018. 7. 5.까지로 하여 이 사건 건물을 전대(이하 ‘이 사건 전대차’라 한다)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18. 2. 12.경 피고 A에게, 이 사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면 그 기간을 연장할 의사가 없으므로 위 기간 만료일까지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하여 줄 것을 통고하면서, 전대차 관계의 중지 및 미지급 차임의 지급도 요구하였다.
마. 피고 A은 2018. 5. 14. 피고 B에게, 피고 B가 2018. 2.부터 3개월 이상 월 차임을 미지급하여 이 사건 전대차계약을 해지하다면서 미지급 차임의 지급 및 이 사건 건물의 명도를 요구하였다.
[인정근거] 갑 2, 3호증, 을가 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및 판단 (1)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A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이 사건 건물을 피고 B에게 전대하였고, 2018. 2. 6.부터 차임을 연체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따라서 위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명도 및 명도 완료일까지의 월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B는 피고 A으로부터 임의로 이 사건 건물을 전차한 불법점유자이고, 설령 전 소유자로부터 전대차에 관하여 승낙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