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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8.14 2019고단191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910』 피고인은 2018. 9. 20. 18:02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재물을 훔칠 목적으로 열려진 뒷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피해자가 영업 준비를 위하여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식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1만 원, 삼성 신용카드 1장, 새마을금고 체크카드 1장, 부산은행 체크카드 1장이 들어있는 시가 2만 원 상당의 장지갑을 들고 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5명의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식당에 재물을 훔칠 목적으로 들어 가 각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합계 약 318만 5,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이를 각 절취하였다.

『2019고단2555』 피고인은 2018. 11. 23. 17:10경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가게에서 그 곳 종업원이 주방에서 일을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카운터 밑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62,000원이 들어있는 시가 약 5만 원 상당의 갈색 크로스백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2817』 피고인은 2019. 2. 17. 11:05경 부산 금정구 H에 있는 'I' 식당 앞에 이르러, 피해자 J의 재물을 훔칠 목적으로 열려진 출입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종업원인 피해자가 주방에서 일을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탁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충전기, 책 등이 들어 있는 시가 2만 원 상당의 가방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9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 진술조서

1. K, L, M, N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방문 수사), 수사보고(CCTV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버스이용에 대한), 수사보고(피해품 회수 및 미압수에 대한)

1.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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