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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4.24 2013고단3339 (1)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3. 2.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2013고단3339]

1. 특수절도 피고인은 친구인 C와 사이에 유흥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함께 다른 사람의 지갑 등을 훔칠 것을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은 C와 함께 2013. 11. 8. 12:00경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E' 피씨방에 이르러, C는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 F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곁에 있던 그의 상의 주머니 속에서 피해자 소유의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 신용카드 1장, 체크카드 3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34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C와 함께 2013. 11. 8. 13:00경 서울 광진구 G에 있는 ‘H’ 매장에 이르러, C는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들어가 피해자 I이 침대에서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곁에 있던 그 소유의 신용카드 2장, 현금 7만 원,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전자 갤럭시노트1 휴대전화가 들어있는 시가 5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케이스 겸용 지갑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C와 사이에 위 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I 소유의 신용카드 1장을 마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귀금속 매장 업주에게 제시하여 귀금속을 구입한 후 이를 되팔아 유흥비 등을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C와 함께 2013. 11. 8. 14:09경 서울 광진구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 귀금속 매장에서, C는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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