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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06.22 2017누7444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당심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심의 추가 부분 원고는 당심에서도, 이 사건 처분은 ① 실질적인 경쟁제한성이 부족한 입찰에서 부정당행위(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정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할 수 없는 담합행위를 처분대상으로 한 것으로, 그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② 가담 정도, 원고의 경제적 어려움 등에 비추어, 한 차례만 낙찰받았을 뿐인 원고에게 감경규정도 적용하지 아니한 채 2년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것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제1심판결 설시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 이 사건 입찰은 복수의 사업체가 참가할 수 있어 그 경쟁제한성이 유지되는 점, ㉯ 원고가 일부 입찰에서 다른 사업자를 설득종용하는 등으로 담합을 주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특히 이 사건 11 입찰에 있어서는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까지 받은 점 등을 인정할 수 있고, 갑 제1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구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2012. 6. 13. 기획재정부령 제2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5. 14. 대통령령 제23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2.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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