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6. 4. 15. C에게 5,200만 원을 대여하였고, 같은 날 C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240만 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원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6. 4. 25. C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전세보증금 2,500만 원, 기간 2016. 4. 28.부터 2018. 4. 28.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고(이하 ‘이 사건 전세계약’이라 한다), C에게 2016. 4. 26. 2,000만 원, 2016. 4. 28. 500만 원 합계 2,500만 원의 전세보증금을 지급한 후, 2016. 4. 28.경 위 주택에 입주하고 2016. 5. 4. 전입신고를 마침과 아울러 위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다. 2016. 12. 6.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인천지방법원 D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는데(2017. 3. 8. 원고의 신청에 의한 같은 법원 E 임의경매개시 결정이 내려짐), 피고는 2017. 1. 25. 경매법원에 소액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전세보증금반환 채권의 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라.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주택은 2017. 9. 25. 매각되었고, 경매법원은 2017. 10. 27. 그 배당기일에 실제 배당할 금액 61,016,409원으로 1순위 소액임차인인 피고에게 25,000,000원을, 2순위 교부권자(당해세) 인천 서구에 58,090원을, 3순위 교부권자(공과금) 국민건강보험공단에 1,413,130원을, 4순위 근저당권자인 원고(원금 52,000,000원과 이자 4,779,666원 합계 56,779,666원 청구)에 34,545,189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는데,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한 후, 2017. 11. 1.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2017. 11. 13. 그중 2,76 5,523원 부분의 이의를 철회하였다.
마. C은 이 사건 전세계약 체결 당시 적극재산으로 시가 8,500만 원 상당의 이 사건 주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