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기초사실
(1) 원고는 F에게 6,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F 소유의 전남 나주시 G건물, H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나주등기소 2015. 6. 10. 접수 제20771호로 채권최고액 7,200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2) 피고는 2016. 1. 12. F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에 임차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2016. 2. 2. 이 사건 주택에 주민등록을 마쳤다.
(3) 원고는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2018. 6. 12.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광주지방법원 E). (4) 피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 종기 전인 2018. 6. 21. ‘피고가 2016. 1. 12. 이 사건 주택을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에 임차하였고 2016. 2. 2. 주민등록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소액임차인으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5) 이 사건 주택은 2019. 4. 15. 매각되었고, 경매법원은 2019. 5. 17. 피고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는 소액임차인임을 인정하여 피고에게 1순위로 1,500만 원을 배당하고,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3순위로 33,527,359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 (6)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후 그로부터 7일 이내에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2, 7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 주장 요지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에 주소나 거소를 가진 거주자, 거주불명자, 재외국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