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5. 5. 26. C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26,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같은 날 원고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순위번호 3번)가 마쳐졌다.
나. 원고는 같은 날 C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와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20,000달러인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같은 날 원고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순위번호 4번)가 마쳐졌다.
다. 피고는 2015. 10. 23. C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5. 10. 26.부터 2017. 10. 26.까지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그리고 피고는 2015. 11. 23. 이 사건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였다. 라.
원고는 2016. 3. 3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B로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부동산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를 신청하였고, 경배법원은 같은 날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이 사건 경매 절차가 진행되던 중 원고는 에프에스 1606 유동화전문유한회사에 위 가항 기재 피담보채권을 양도하였다.
마. 이 사건 경매 절차에서 경매법원은 2017. 3. 22. 실제 배당할 금액 144,251,497원 중 1순위 소액임차인 피고에게 27,000,000원을, 2순위 당해세 교부권자 안양시 만안구에 184,490원을 3순위 근저당권자 에프에스 1606 유동화전문유한회사에 116,380,936원을, 4순위 근저당권자 원고에게 686,071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바. 이에 원고는 2017. 3. 22.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금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그로부터 7일 이내인 2017. 3. 2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