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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10 2017가단238171
배당이의
주문

1. 인천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7. 9. 1.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9. 5. 15. D에게 7,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같은 날 그 원리금 채권의 담보조로 D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9,100만 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원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 받았다.

나. 그런데 D는 위 차용금 채무의 상환을 연체하여 그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이에 원고의 신청으로 2016. 3. 21.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C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다. D의 오빠인 피고는 2016. 12. 22. 위 경매법원에 이 사건 주택 전부에 관하여 '계약일 2011. 10. 3., 전세보증금 4,500만 원, 기간 2011. 10. 31.~2013. 10. 30., 전입신고일 2011. 10. 17.,로 된 확정일자(2016. 2. 5.) 있는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전세보증금반환 채권의 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라.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주택은 2017. 8. 4. 매각되었고, 경매법원은 2017. 9. 1. 그 배당기일에 실제 배당할 금액 79,159,737원으로 1순위 소액임차인 피고에게 20, 000,000원을, 2순위 당해세 교부권자 인천 계양구에 124,950원을, 3순위 근저당권자 원고(채권 금액 87,693,518원, 원금 70,000,000원)에게 59,034,787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는데,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한 후, 2017. 9. 7. 이 사건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쟁점(피고가 가장 임차인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앞서 나온 증거들과 갑 제5, 9호증, 갑 제8호증의 1, 2, 3, 을 제1, 4호증 을 제1호증은 갑 제6호증과 같다.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이 사건 주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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