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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4.12 2012고합134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인자 ㆍ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제5범죄 : 판시 각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징역 1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판시 제7, 8 범죄에 대하여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경합범 가중 및 작량감경 결과 2년 6월 ~ 22년 6월 = 판시 제7의 죄에 정한 형에 가중 및 작량감경(다만, 하한은 판시 제1의 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 다수범 가중 결과(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의 상한이 높은 순서에 따라, 판시 강제추행치상죄를 제1범죄,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를 제2범죄,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를 제3범죄로 하여,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제2범죄 상한의 1/2 제3범죄 상한의 1/3) *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징역 2년 6월 ~ 5년 7월 정확히는 징역 5년 7월 2/3월이다(제3범죄 상한인 징역 1년 2월의 1/3은 4월 2/3월임).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자신의 딸에게 상해를 가하고, 처에게는 폭행, 협박, 상해, 감금을 하고 집에 방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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