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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3.22 2017나72713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상기토건 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 한다)는 2015. 5. 7. 피고 등(공동수급체로서 피고 및 주식회사 반도건설, 주식회사 우림토건을 가리킨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피고 등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도급받은 시흥목감 B-5BL 아파트 건설공사(4공구) 중 부대토목공사를 계약금액 461,735,000원, 공사기간 2015. 5. 7.부터 2016. 5. 22.까지로 정하여 하도급받았다.

나. 그 후 한국토지주택공사, 피고 등 및 소외회사는 2015. 5. 27. 소외회사가 시공한 분에 해당하는 하도급 공사대금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소외회사에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소외회사에 2015. 6. 25. 70,000,000원, 2015. 7. 29. 64,000,000원, 2015. 8. 27. 52,000,000원, 2015. 9. 22. 54,000,000원, 2015. 10. 28. 21,000,000원, 2015. 12. 23. 35,000,000원, 합계 296,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그런데 소외회사가 위 하도급 공사대금을 지급받았음에도 자신의 재하수급인들에게 노무비 및 자재비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공사현장에 민원이 발생하는 등으로 공사가 중단되자, 피고는 2016. 1. 5.부터 2016. 1. 11.까지 3차례에 걸쳐 소외회사에게 재하수급인들에 대한 기성금 지급과 잔여공사 수행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으나 소외회사로부터 아무런 회신이 없었다. 라.

이에 피고는 2016. 1. 14. 소외회사에게 기성 공사대금을 296,000,000원으로 정산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임을 예고하는 내용의 계약해지 예정 통보를 하면서 이의가 있을 경우 2016. 1. 21.까지 회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소외회사로부터 아무런 회신이 없자 2016. 1. 22. 소외회사와의 위 하도급 공사계약을 해지하였다.

마. 피고는 '위 공사현장에서의 소란, 농성, 시위, 현장점거, 불필요한 장비나 폐기물 등의 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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