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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9.30 2015가합2236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B 주식회사(이하 ‘B’이라고 한다)는 2008. 9.경 한국토지주택공사(당시는 대한주택공사이었으나 2009. 10.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의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설립되어 대한주택공사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 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C 조경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후 B의 공사지연으로 인해 B과의 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보증인인 피고는 2009년경 도급인이 되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중 식재공사에 관하여는 공사대금을 757,063,000원으로, 시설물공사에 관하여는 공사대금을 738,850,000원으로, 유지관리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43,941,000원으로 정하였다.

피고는 2009년경 원고 및 주식회사 남지종합건설(이하 ‘남지종합건설’이라고 한다)과 다음과 같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해당 공사 완료 후 원고 및 남지종합건설은 다음과 같이 공사대금을 지급받았다.

①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공사 중 식재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643,730,000원으로 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공사완료 후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원고에게 643,730,000원을 직접 지급하였다.

② 피고는 이 사건 공사 중 시설물공사에 관하여 그 중 463,210,000원에 관하여는 직영하기로 하고, 나머지에 관하여는 주식회사 남지종합건설(이하 ‘남지종합건설’이라고 한다)과 공사대금을 234,540,000원으로 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공사완료 후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남지종합건설이 하도급받은 부분에 해당하는 243,540,000원을 남지종합건설에 직접 지급하였다.

③ 피고는 남지종합건설과 이 사건 공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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