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 토지분양권 및 주식 양도, 양수 계약서 토지분양권 양도인: G(이하 ‘갑’이라 한다) 주식 양도인: 원고 등(이하‘ 을’이라 한다) 양수인 : H(이하 ‘병’이라 한다) 갑과 을 및 병은 이 사건 분양권, 갑의 발행주식 전체(이하 ‘양도양수대상’이라 한다)를 신의에 따라 성실히 양도양수하기로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양도양수대상의 표시) 1) 토지분양권 소재지 : 성남시 분당구 F 공급용도 : 중심상업용지(업무, 문화시설) 적정용도 : 일반업무시설 면적 : 4,640㎡ 지목 : 대 2) 주식 발행주식 전체 200,000주 주당 액면 가액 500원 액면 가액 합계 100,000,000원 제2조(양도, 양수 대금 지급액) 양도, 양수 대상 양도, 양수 대금 토지분양계약 보증금 사십사억 원(4,400,000,000원) 갑의 발행주식 일백억 원(10,000,000,000원) 양도, 양수대금 총액 일백사십사억 원(14,400,000,000원) * G의 자본금은 양도, 양수 금액에 별도임 제3조(양도, 양수 대금 지급시기) 1) 병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양도, 양수대금을 지급한다. 구분 양도, 양수 대금 지급일자 계약금 3,000,000,000원 계약체결시 중도금 3,000,000,000원 2010. 2. 10. 잔금 8,400,000,000원 2010. 4. 1.~5. 합계 14,400,000,000원 2) 상기 제1항에 의한 양도, 양수대금은 제2조에서 정한 양도, 양수 대상의 대금비율에 의해 안분하기로 하고 주식은 소유자별 지분비율대로 각각 안분하기로 한다.
체결하였다.
③ G는 이 사건 분양권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당초 지급된 계약금인 44억 원을 초과하여 프리미엄을 받을 경우 구 택지개발촉진법(2011. 5. 30. 법률 제107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택지개발촉진법’이라고 한다) 제19조의2, 구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2011. 8. 30. 대통령령 제231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의3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