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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9.15 2017고정6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7. 3. 5. 06:4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D 앞 편도 3 차로를 온천 교차로 방면에서 해운대 해수욕장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같은 차로 전방에 피해자 E(69 세) 운전의 F K5 택시가 신호 대기 정차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적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 택시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택시를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 531,24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차적 조 회, 피해차량 사진, 견적서, 진단서, 가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 도주차량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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