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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10.11 2017고단16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7. 4. 21. 08:10 경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삼정 엘리 시아 앞 편도 3 차로를 해운 대 온천 사거리 방면에서 해운대 소방서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D( 남, 52세) 운전의 E SM7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방지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 던 위 SM7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크루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상을, 위 SM7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 여, 47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7 승용차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 현장 및 차량 파손 사진, 각 진료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 도주차량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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